[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한변협은 “현행 법제 하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종래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특히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ㆍ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사용하는 것 등은 의뢰인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선진 법제에서는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해외의 입법례들을 살펴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이 점에 관해 그간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최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법률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관련 입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관해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의 실질적 보장 등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바이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입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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