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챗지피티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혁신적이고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 그 사례 중 하나인 챗지피티(Chat GPT)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보제공과 의견조언 등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용에 있어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제기된다. 챗지피티는 대화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므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동의절차와 정보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즉, 챗지피티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이때 사용자의 동의절차와 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챗지피티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개인정보처리 및 챗지피티 운영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챗지피티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알고리즘과 학습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사용자는 어떤 근거로 인공지능이 특정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판단과정이 설명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술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챗지피티의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챗지피티가 잘못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챗지피티 운영자는 계약법과 소비자법 원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인공지능의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들간 책임분담 규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챗지피티의 로그와 데이터를 보존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넷째, 챗지피티의 광고와 마케팅 사용 문제가 있다. 챗지피티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고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광고와 마케팅이 소비자법과 광고윤리에 적합한지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챗지피티가 사용자의 대화내용을 분석하고 개인광고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섯째, 챗지피티로 인해 지식재산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챗지피티가 대화를 생성하거나 기존 작품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대화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챗지피티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와 권리존중이 필요하다.

여섯째, 챗지피티의 국가별 법률규제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챗지피티는 법적 측면에서 국가별로 다른 규제와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법 등의 챗지피티 운영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일곱째, 챗지피티의 사용과 운영에는 법적 문제뿐 아니라 윤리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챗지피티의 결과물에 인공지능의 편견이나 차별적 의견이 반영된 경우,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된 경우, 불쾌한 콘텐츠가 제공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챗지피티의 개발과 운영시에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챗지피티가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은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인공지능의 특이점을 돌파한 이른바 ‘강한 인공지능’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스스로 법윤리적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은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관련 법률을 신속히 개정하고 위법사항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인공지능과 법률의 관계를 조율하고 챗지피티의 윤리적 운영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개선이 요망된다. 법률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통해 챗지피티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용자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질서 정립을 위해 법조계와 기술계 전문가들의 공동협력을 통해 챗지피티의 발전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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