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법관 임명, 다양성 확보와 독립성 보장이 핵심이다>

1. 대법관

대법관(大法官)은 법원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을 말하며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다. 현행법상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된다(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그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위원장직이 비상임이므로 대법관으로서 모든 업무(재판업무를 포함해)를 수행한다.

2. 대법관의 자격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법원조직법 제42조).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대법관의 임기와 임명 절차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05조). 다만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65세)에 달하면 퇴직하는데,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이다(법원조직법 제45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00년 국회법이 개정되어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에 앞서 국회에서 인사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데,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또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4. 대법원의 권한과 대법관회의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16조).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대법원에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법원조직법 제17조).

5.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

그동안 대법관의 구성이 이른바 ‘서오남’으로 구성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대 출신, 오십대 중후반, 남자로 구성되어 획일적으로 정해진다는 데 대한 비판이다. 대법원은 법률적 판단, 법률적 해석의 최종점이다. 따라서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다. 그만큼 객의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 사실상 하급심에도 해석의 지침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하급심이 법원의 판단과 다를 경우 대법원에서 깨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양성 만큼이나 대법관 구성도 다양해야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의 다양성, 지역의 안배, 직역에서의 다양성, 성별의 다양성 등 다양한 경험을 갖는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이야말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나름대로 지켜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6. 대통령의 임명권이 갖는 의미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에게도 대법관 후보자의 면면히 미리 드러나고 자질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장이 추천할 때에도 나름대로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받는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청권을 갖는 대법원장의 경우 자신이 주관적으로 제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을 받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원자의 제청권에 객관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2명을 제청함으로써 대통령으로써도 그 중에서 1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여기까지가 전부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청하거나 대통령에게 1명만 제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장이 2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그 중에서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고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법부까지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려 한다는 심각한 비판을 직면하게 된다.

3권분립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법관의 임명과정에서 국회와 대법관, 그리고 대통령에게 적절하게 권한을 분배하는 것은 보다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 동의,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삼각편대를 통해서 보다 독립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거부하려면 거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관의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추상적인 의견만으로는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절차적인 문제점인, 제청과정에서 법률에 위반하는 등, 또는 국민적 여론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절제 있게 행사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여러 사안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윤 대통령이 대법관 구성에 자신의 의견과 성향을 고집할 경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 글은 법률가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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