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5월 31일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2에서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대회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발간한 ‘이주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례집’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주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 판결과 그렇지 못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 이주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입법개선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고대회는 윤영환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은혜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한다.

주제발표는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아라 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의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집’ 총평으로 시작된다.

제1주제는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명예살인 위협을 이유로 한 난민인정’ 판결분석을 한다. 제2주제는 ‘코로나19-체류기간 연장 불허’에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이, 제3주제 ‘난민 허위 면접조서 국가배상’에 문병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맡는다.

토론에는 김진수 활동가(피난처), 이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동행),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가 각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국내 이주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관련 제도 및 입법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대회는 이주난민 인권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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