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입 확인’ 및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지’ 안내장을 보냈는데, 주소가 변경돼 반송됐음에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휴대폰 등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과실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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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한화생명보험(주)과 ‘50세에 달하기 전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21년 11월 16일 미혼인 상태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한화생명보험이 거절했다.

한화생명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이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사고(사망) 발생 전인 2020년 5월 1일 또는 2020년 6월 30일 적법하게 해지 또는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A씨는 보험계약 당시 한화생명보험사에 주소를 알렸으나, 2019년 12월 30일 주소를 변경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고, 2020년 3월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한화생명보험은 2020년 4월 15일 A씨의 종전주소로 “2020년 4월 말일까지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본 안내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실효) 된다”는 내용의 ‘보험료 미납인 확인 및 입금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장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한화생명보험은 2020년 5월 30일 재차 A씨의 종전주소로 “본 안내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확인) 통지’라는 제목의 안내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으나, 2020년 6월 4일 반송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5월 24일 A씨의 부모가 한화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한화생명보험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정홍 판사는 “망인이 2020년 4월 15일자 안내장을 수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발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보험계약 약관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대법원 판례(2002다64872)의 입장이다.

박정홍 판사는 그러면서 “망인의 유선 및 휴대폰 각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음에도 한화생명보험은 2020년 5월 15일 한 차례만 통화를 시도했고, 망인과 실제 통화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그 후에 한화생명보험이 2020년 5월 30일자 안내장을 발송하고 6월 4일 반송됐음에도, 그 과정에서 망인과의 전화통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이 과실 없이 망인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홍 판사는 “따라서 한화생명보험은 각 안내장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한화생명보험의 항변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의 부모는 한화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보험전문 한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소송대리인 한세영 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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