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공고히 하며 경쟁을 저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은 대규모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설정하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격으로 삼았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기업결합 시 공정위 신고 ▲이해충돌 행위 및 자사 우대 행위 금지 ▲광고비 산출 기준 및 근거자료 제공 ▲보복행위 금지 내용을 담았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11월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플랫폼 중개거래에서의 ‘甲-乙’ 관계를 규율한 내용인 반면, 이번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의 경쟁과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의 경쟁 저해 요소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윤영덕 의원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소비자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소송요건을 갖춘 단체인지 확인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윤영덕 의원의 개정안에는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하고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를 공정위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단체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소송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보제출명령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개정안에 관해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독과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플랫폼이 건강한 경쟁을 하여 소비자권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관해 윤영덕 의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단체소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로리더 이진호 기자 chop87@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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