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찰관이 피해자의 물피도주(주차장 뺑소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CCTV 영상 등 핵심적인 증거를 놓쳤다면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대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경우를 말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경찰관이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늦게 방문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B경찰서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물피도주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신고 당일은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이 어려웠고, 이후에는 연가ㆍ휴무ㆍ비번 등의 사유로 사건 접수 후 8일째인 12월 30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 피혐의 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됐으나, 차량의 이동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사건접수일인 22일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억울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 ▲연가인 경우 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이라며, “일선 경찰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이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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