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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내용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을 5억 원으로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대행,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전세 보증금 회수 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었다.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보증금 기준은 상향되지 않았지만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일당들도 계속 검거되고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지난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 일당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중개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또 이들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며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각종 조직적 사기 사건을 다수 변론하며 경제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매물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 하여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만약 중개 과정에서 초과 수수료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도 처벌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전세 사기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에서 집중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중개 건이었어도 지금 시점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조직적 사기 양형 기준 적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라고 하면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초기 수사부터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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