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8일 헌법재판소와 지식정보의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중앙선관위와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발전하는 IC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지식정보자원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국민들의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ㆍ정치제도 및 헌법연구 관련 각종 전문자료ㆍ간행물의 상호 교류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 △체계적인 지식정보관리기법 공유 △학술ㆍ문화행사 공동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과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과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와 지식정보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선거ㆍ정당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한편, 각종 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nec.go.kr)를 운영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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