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비대면금융서비스의 빈틈, 신속한 입법으로 막아야>

오늘날 디지털사회의 편리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방심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디지털사회의 편리한 각종 법제도가 언제 어떻게 구멍이 뚫릴지 모르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신분증 사진만으로 계좌개설은 물론 거액의 대출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비대면 대출의 빈틈을 파고드는 사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휴대전화 구입시에 제시한 신분증을 판매점 직원이 복사하여 피해자 몰래 계좌개설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행한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피해자가 여성이고 신분증을 도용한 직원은 남성이었음에도 계좌개설에 성공하고 억대 대출까지 받은 것이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은 물론, 그 사진을 재촬영한 사진만 보고 금융기관이 거액을 대출해 준 사례도 있고, 심지어 분실신고된 신분증을 촬영하여 대출에 성공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촬영된 신분증이 실물인지 복사본인지는 아직 판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신분증을 도용당하거나 혹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해둔 사진을 해킹당해 거액의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물론 관계당국도 피해구제에 소극적이어서 결국에는 피해자가 쉽지 않은 소송에 의존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디지털사회에서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은행일을 보거나 본인 인증을 받을 때 신분증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실제 신분증이 아닌 복사본으로도 인증이 가능하여 이 수법을 통해 돈을 빼가는 사기 사건이 늘고 있지만, 당연히 은행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 실물을 촬영하여 전송해야 하는데, 실물이 아니라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내줘도 본인 인증을 통과할 수 있고 컬러 프린터로 복사한 신분증을 촬영해도 인증을 통과할 수 있어 거의 모든 은행에서 신분증 실물 없이 계좌개설은 물론 보안매체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며, 이를 통해 사기범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피해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은행 창구에서라면 직원이 거래당사자의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비대면 서비스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찍은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려낼 기술이 없으므로 1993년 도입된 이른바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원칙에도 구멍이 생긴 상황이다. 본인확인은 금융회사가 해야 하는 것이 금융실명제의 원칙이고 그래야 안전거래가 가능하지만 은행들은 신분증 확인기술이 없더라도 현행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며 피해책임을 신분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관계당국 또한 이러한 피해의 증가에 관하여 알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비대면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확인이 중요한데 비대면 대출서비스는 주소와 전화번호만 맞으면 돈을 빌려주고 있어 비대면 대출에 특화된 본인확인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재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대면 대출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17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66억원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이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입법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빈틈을 막기 위한 법제도 손질이 시급하므로 신속하되 철저한 연구를 통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 더 이상의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위 글은 법학자의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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