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채팅 앱에서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남성들에게 교제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자신의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등으로 속여 3743만원을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채팅 앱에서 만난 B씨(20대 남성)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호감을 얻어 사이버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밥값이 없으니 3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 등으로 총 40회에 걸쳐 은행 계좌로 144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또 2022년 4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20대 남성)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호감을 얻은 뒤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마저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생계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며 방세, 공과금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해 총 12회에 걸쳐 375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 D씨에게는 “생활비가 없어 당장 생리대를 살 돈과, 약을 살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에 갚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3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2022년 5월 E씨(20대 남성)에게도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고, 생계가 어려워 의지할 곳이 없다는 등의 거짓 사정으로 호소하면서 “방세가 없어 쫓겨날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 등으로 10회에 걸쳐 815만원을 송금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20년 8월 F씨(지적장애인)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만나 줄 것처럼 대화하며 돈을 요구하던 중, F씨가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경찰관과 고소장이 보이는 사진을 보내며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F씨가 한 말을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1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 남성 10여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총 374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5월 3일 최근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전범식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했고, 합계액이 3743만원에 이르며, 범행 수법과 현재까지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범식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6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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