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터넷 게시판에 초성으로 유명 리듬체조 선수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손O재의 아침스트레칭’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미란 판사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미란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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