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공직후보자 등 인사검증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로 응답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공직후보자 등 인사검증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허위 자료 제출 또는 허위 응답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의 경우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인 인사검증이 필요한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정확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순신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현행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시스템은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전질문지 작성 등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이에 인사검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허위 자료 제출과 사실조사에 대한 응답을 허위로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해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FBI 인사검증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미국 출장까지 다녀왔음에도 정작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2의 정순신 출연 방지를 위한 인사검증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민석, 김한규, 김홍걸, 박성준, 박재호,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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