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ㆍ29 이태원 참사 TF에서 활동하는 조인영 변호사는 5월 8일 진상규명이 미흡한 점과 피해자 권리침해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변 조인영 변호사
 민변 조인영 변호사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변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실종’의 한 해로 규정하고, 지난 1년 간 국정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원칙이 실종됐는지 진단하는 자리였다.

민변 10ㆍ29 이태원 참사 TF에 활동하는 조인영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10ㆍ29 이태원참사 TF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진상의 책임규명이 미흡한 점 그리고 피해자 권리 침해, 변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인영 변호사는 “저희 TF 활동을 보면, 현재 1기 후 2기가 출범했고, 법률대행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변 TF 변호님들께서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생존자 증언과 기록화도 함께 진행하고 계시고, 시민대책회의 상황실과도 결합해 있다. 그래서 조영선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권리 측면에서 분석해 봤다”고 말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진상규명 및 책임규명 미흡은 반쪽짜리 국정조사 그리고 특수본의 셀프수사로 나눠져 있다”며 “반쪽짜리 국정조사를 보시면 국조 특위 구성과 경과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한 이후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기관보고 그리고 청문회, 공청회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시간과 활동의 제약으로 제대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선 여당이 ‘선 수사 후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바람에, 1차 활동기간이 45일이었지만 그 중에 29일간만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한 여야의 목표 차이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여당은 정부의 책임을 방어하는데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정부 기관들의 빈약한 자료 제출, 또 증인들의 엇갈린 주장, 방어적인 답변, 관련 실무자들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인영 변호사는 “그래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은 상황”이라며 “우선 사전대책 수립 및 인지 시점의 문제가 있다. 계속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왜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나? 그리고 인파 사고위험을 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나? 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국정조사에서 각 기관들은 2022년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 십만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점은 예상했지만, 인파 사고는 예상하지 못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며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그러나 국정조사 내용에 따르면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보고와 공공안녕 위험분석의 내용으로 인파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이 되었고, 서울경찰청장이 경우에도 네 차례 이상 이태원 핼로윈데이 대비 인파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점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서울시도 서울교통공사와 용산소방서에서 핼로윈 축제 다수 인파 밀집을 예상했으며 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의 참조로 용산경찰청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었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인영 변호사는 “또한 당일 현장 인력의 배치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정조사에서는 예년과 달리 참사 당일의 경찰 배치계획에서 인파관리가 가장 후순위로 밀렸음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으로는 서울경찰청이 인파관리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초점을 두었고, 참사 당일 인근 집회나 시위 현장에 다수의 정보경찰을 배치했던 것과 달리,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서는 정보경찰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당일 137명의 경찰관들을 배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배치됐는지 그리고 이들이 위험을 인지했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이 현장 대응은 희생자들에 대한 현장 구조가 왜 더디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이 부분이 현재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참사 발생 직후에 구조 등 대응과 복구과정에서 기관 간 전파와 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가재난관리체계에 지휘 라인에 있는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서울시장에게 압사 참사 소식이 보고된 시점은 특수본이 골든타임으로 지적한 23시 이후였다.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은 아예 사용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10ㆍ29 이태원참사 TF조인영 변호사는 “따라서 전파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또 소방이 경찰에 28번의 공동대응 요청을 보냈음에도, 경비기동대가 최초로 도착한 시각이 23시 40분이므로 사실 골든타임을 모두 놓쳤고, 현장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며 “그리고 긴급 상황 이후 국가 재난 관리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데, 소방의 현장 지휘와 긴급 구제 통제단이 가동된 것 이외에는 참사로부터 3시간 15분이 지난 다음날 02시 30분에 대통령의 지시로 중대본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또 피해자 권리 보장의 문제도 있었다”며 “유가족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이태원 골목에서 몇 시에 희생자들이 사망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떠한 구급조치를 받았는지 그리고 병원과 장례식장은 어떻게 이송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정조사에서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 공청회는 국정조사 이후에만 진행됐다. 그러나 사참위 경우에도 진상규명을 하기 전에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고, 그 의문점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국정조사 기간이 매우 짧은 것도 있었고, 유가족과 생존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리 듣지 않고 진행되거나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0ㆍ29 이태원참사 TF 조인영 변호사는 “그리고 셀프수사의 경우에도 특수본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특수본은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송치했으나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을 비롯한 1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결정했다. 그리고 특히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용산경찰서에 비해서 서울경찰청이 현장 밀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조인영 변호사는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그냥 종료했는데, 이유가 첫 번째가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없는 등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특수본 스스로 구체적 주의의무에 대해서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고,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사전에 어떤 예견이 가능했는지 또 현장에서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조사도 하지 않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참사의 예방을 위한 대책이 미비하고, 참사 발생 이후 늑장 대응 그리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발언 및 거짓말 등 주어진 직책에 따른 책임을 전혀 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와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변 10ㆍ29 이태원참사 TF 조인영 변호사는 “그러나 이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현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데, 이 탄핵심판에서도 이상민 장관 측에서는 재난안전관리법상으로 중대본과 중수본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리고 다른 기관을 통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계속 다투고 있다”고 전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이는 특수본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서울시장은 (참사) 당일 없었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전에 인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대비를 할 수 있었던 점에서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부분이 나왔다.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조인영 변호사는 피해자 권리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권리에 관련해서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부분 그리고 2차 가해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며 “우선 경위를 보면 서울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0시 30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02시쯤 1차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0시 58분에 긴급상황점검 회의를 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2시 30부부터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이때, 대통령은 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지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며 “그러나 참사가 일어나고 한참이 지난 시각인 5시 43분에서야 희생자들은 다목적체육관에서 각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대다수의 유가족분들이 10월 30일 오후에야 희생자가 이송된 병원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그래서 유가족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늦게 희생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그리고 유가족에 대해 희생자 이송과정 등에 대한 정보 미제공 부분이 있다”며 “당일 희생자의 지인인 생존자들이 ‘희생자가 이송되는 과정에 같이 따라가겠다’ 또는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정보만 달라, 유가족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내가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모두 차단했다. 이건 경찰과 용산구청 공무원들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유가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며 “특히 검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를 배제한 채 검시가 진행되었고, 이후에 유가족의 신원 확인한 후에 검시 동의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인영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마약수사를 위한 부검을 권유했고, 유가족들은 희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이유로 거부를 했지만, 유가족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마약수사를 부검 권유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당일에도 경찰들이 마약수사를 위해서 핼로윈 인파 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 참사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 유가족 및 생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특히 인권침해적인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영 변호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적인 게 있었고, 미성년자 생존자의 경우에 병원에 찾아가서 미성년자 생존자에게 부모님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모의 동의도 얻고 동석도 없이 미성년자 생존자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 10ㆍ29 이태원참사 TF 조인영 변호사는 “유가족 및 유가족협의회의 권리 침해가 있다”고 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행안부는 처음부터 유가족협의회 구성과 추모 공간 마련 등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으나, 지금까지 전혀 지원된 바 없다”며 “또한 다양한 피해를 인정받을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생존자뿐만이 아니라 목격자, 구조자, 피해 주민들 그리고 피해 상인들까지 모두 피해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조사할 의지가 없고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그리고 정부는 중대본을 가동해서 33일이 지난 후에 2022년 12월 2일 중대본의 운영을 종료했다. 수습과 복구의 일환인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중대본을 종료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을 종료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그래서 저희 결론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행안부 지원단이 구성된 이상 피해자들이 피해를 말하고 증명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10ㆍ29 이태원참사 TF 조인영 변호사는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10ㆍ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2차 가해의 시발점은 표면적으로는 핼로윈 축제에 대한 시각 차이로 보일 수 있다. 할로윈 축제에 놀러 갔다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비판지점이 있으나 실질적 2차 가해는 10ㆍ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을 재난 참사의 피해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또 정부의 책임있는 기관들을 재난 참사의 가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조인영 변호사는 “그래서 2차 가해가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 정치인 등에 의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이러한 2차 가해가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진상규명의 요구를 방해하는 요소로 현재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정치인들의 2차 가해가 또 시민사회에서의 2차 가해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2차 가해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당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용산구나 서울시, 행안부 그리고 경찰, 여당 등 각 기관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민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2차 가해자가 오히려 유가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결론으로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발의가 되었고, 저희가 입법 로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권리 중심적인 재난 안전 법체계 구축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 변호사는 “특별법 추진의 배경도 중요하고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현행 제도 내에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특별법이 통과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사기구가 출범하고, 피해자들이 폭넓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특별법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유가족분들께서 5만명의 국민 청원을 받기 위해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 183인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특별법이 대표 발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체적으로 조사위원회가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 그리고 책임 소재의 규명, 수습 및 복구과정의 적정성 참사의 은폐, 참사의 은폐 시도, 피해자 권리 침해 등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경우에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아닌 재난에 대응하는 행정조직의 역할과 조치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재해구호법 또한 주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구호조치만을 상정하고 있어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현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물론 나아가고 있다”며 “피해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민변 변호사들이 함께 결합하고 계셨고, 유가족협의회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에 함께 결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이진호 PD / 기자 chop87@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