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배우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간병하며 실제 함께 거주해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OO공사에 의견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령에 장애가 있는 A씨는 OO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전 배우자가 일찍 사망해 딸 B씨를 홀로 양육해왔고, 2003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C씨의 간병 도움을 받으며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사망했다.

B씨는 C씨가 임대주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OO공사는 ‘C씨의 주민등록이 달라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어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B씨는 “C씨가 A씨를 간병하며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했으니 승계를 허용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C씨가 신장 및 시각 장애를 가진 A씨를 간병하며 2013년부터 주 3회 투석 치료에 계속 동행하는 등 배우자로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으며, B씨에게도 아버지로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등 항상 고마운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또한 택배 배송내역, B씨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해 사진을 촬영한 점, 이 민원 임대주택 경비원과 같은 동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C씨가 주민등록만 달리했을 뿐 실제 임대주택에서 A씨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주거를 독립한 B씨가 어머니 A씨 명의의 임대주택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의무를 포기 할테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령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아버지 C씨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OO공사에 C씨에게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서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