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온천의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져 호흡이 불가능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판단해 보험사들은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유가족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익수’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따라서 보험사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과 농협생명보험은 “망인은 내재적 질병의 발현, 즉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봐야 하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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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최근 A씨 유가족이 농협손해보험과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직접적이고 중요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속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했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해, 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해당 진단명으로 치료 또는 경과 관찰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외에 순환기계 질환 내지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사망한 이후 경찰의 의뢰로 망인에 대한 CT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판독한 의사는 “망인이 의식장애 등으로 넘어져 골절이 발생했고 그 후 익사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 등의 의견을 종합할 때 온천욕 등이 유인으로 작용해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망인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물에 빠졌는데,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로 물을 흡입하면서 망인이 익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발현도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의식을 잃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했던 망인이 노천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노천탕에서 쓰러져 물에 빠지게 돼 숨을 쉬지 못해 익사에 이르게 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했다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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