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는 8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의 특징은 검찰이 전면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해 검찰정치 또는 검사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창민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사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검찰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검찰공화국에 조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검찰공화국의 조력자에 비유했다.

민변(회장 조영선)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에 대해 발제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우선 26년간 검사였고, 정치 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전 검사가 대통령이 됐다. 1년 전에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특색은 정부 요직에 검사, 검찰수사관 즉 검찰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창민 변호사는 “특히 사람(인사), 돈, 정보(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금감원, 국정원)를 관리하는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들이 포진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색”이라며 “가히 검찰공화국이라고 할만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검찰공화국을 가능케 하는 수단은 막강한 검찰권에 있다”며 “검찰권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고, 6000명이 넘는 검찰수사관을 거느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수사 재량, 기소 재량을 갖고 있는 검찰권을 최대한 정치와 통치에 이용하고 있다. 즉 검찰이 정치와 통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진단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검찰 특수부 라인과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 중심의 검찰 핵심 간부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주요 보직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수부는 2019년 10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러한 윤석열 사단은 대통령의 하명이 없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정치인, 지난 정권 인사에 대한 불공정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중앙지검 반부패 1ㆍ2ㆍ3부장 등이 모두 윤석열 사단”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과 검찰 주요 보직을 꿰차고 오늘도 윤석열 사단이 수사를 통해 정적 제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정말 막강한 검찰의 권한이지만, 검찰이 기소하면 독립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검찰권은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기소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즉, 검찰의 가장 막강한 권한은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불기소 처분이다. 기소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막강한 권한”이라며 “예를 들면 현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윤석열 사단인 김영철 반부패 제2부 부장검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반면에 김영철 검사는 야당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한 수사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를 통해서 여론의 재판에서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게 한다”며 “심히 불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또한 첨언 하자면 곽상도 전 의원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도 증거능력이 불충분한 증거를 갖고 곽 전 의원은 기소했고, 공범에 해당하는 곽 전 의원 아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아시다시피 곽상도 전 의원은 1심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은 기소조차 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검찰이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유기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인적으로는 윤석열 사단의 검찰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검찰에 막강한 권한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였다”며 “그런데 검찰의 경제ㆍ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ㆍ부패 범죄 수사를 통해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경제ㆍ부패 범죄, 반부패 수사부가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표적수사, 인지수사가 가능해 정치권에 즉 공명심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창민 변호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2대 범죄로 더욱 축소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은 법 개정 취지와 목적에 반해 오히려 확대했다”며 “그것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 개시권 원상복구) 시행령이다. 시행령 통치는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행정부의 행정 입법은 근본적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즉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법 개정과 제정은 여의치 않음으로 시행령 통치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는 위헌, 위법임은 물론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치주의 삼권분립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민 변호사는 “시행령 통치의 대표 사례들을 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그리고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검사의 직접 수사 확대,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그리고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개정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시행령 통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행정조직 법정주의 즉, 행정부의 주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서 설치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의 시행령을 통해 설치했다. 명백히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검증 사무는 인사혁신처 핵심 사무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의 정부조직법 6조를 거론하면서 위임, 위탁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 것은 인사와 인사검증을 통한 검찰공화국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 추천도 검사 출신이, 인사 검증도 검사 출신이, 최종 검증도 검사 출신이,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던 검사 출신이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 모든 인사 검증 및 추천에 관여하며 검찰 출신들을 정부 주요 요직에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즉, 검찰이 모든 인사에 관여하고 검찰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구조인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검찰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공화국의 조력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조력자는 경찰, 감사원, 공수처, 국정원”이라며 살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로 인해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 정부, 명확히 말하면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 인사권을 장악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력화시켰다”며 “즉, 공무원 사회에서 인사권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인사권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다고 판단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창민 변호사는 “감사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만 보더라도 감사위원회를 패싱한 위법한 감사 착수를 했고, 위법한 감사 결과를 공표까지 했다. 이에 더해서 감사 자료를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검찰에 주도권을 주었고, 검찰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해 검찰의 정치적면에 다시 등장하게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사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검찰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검찰공화국에 조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국정원은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수단을 출범시켰는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고 옷을 깔맞춤으로 맞춰 입고 지금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서 내년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데, 국정원은 대공합수단이 경찰, 검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국내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공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경찰 네트워크와 검찰 그리고 대공합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국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공화국은 검찰 출신이 행정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검찰 출신이 주요 조직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 추천을 하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제도적으로는 막강한 검찰 권한을 이용해 인적으로는 검찰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사단을 이용해서 검찰이 정치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즉, 검찰정치, 이전에는 정치검찰. 검찰이 좀 소극적으로 정치권 수사를 편가르기식 수사, 표적 수사 등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했다면, 이번에는 검찰이 전면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해 검찰정치 또는 검사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의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영상 = 이진호 PD / chop87@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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