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기업이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의 핵심 요소인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실천’ 첫 안내서를 상반기 공개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제 ESG 공시 및 투자 중요도가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내외 ESG 공시 및 반부패 규범 분석,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안내서 방향을 결정한 후 정책자문단 간담회, 경제단체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안내서 초안을 개발하고 있다.

안내서는 기업의 부패 유발 요인을 예방ㆍ개선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내부고발 체계 등을 비롯해 ESG 경영 및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특히 국제 지침ㆍ규범 등을 상세히 수록해 기업이 이를 쉽게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방안을 점검표 형식으로 제공한다.

안내서 공개 이후에는 설명회ㆍ교육 등을 실시해 국내 기업이 청렴윤리경영 CP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공공기관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도 1년간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보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공단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를 배포했다.

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 노력도 지표와 연계해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리스크를 방지ㆍ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렴윤리경영 CP 시범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매월 발간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내 기업이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도 기업이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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