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동산임대차 신고의무, 계도기간 종료 이후 계약에만 적용해야>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도는 말 그대로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신고의무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갑작스런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이 초래될까 봐, 당초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6월부터 단속하려 했으나, 여전히 사람들이 잘 모를 뿐 아니라 신고방법도 잘 모르는 등 국민들의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유예기간을 1년 더 주었고, 이에 따라 올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유예기간이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6월 1일 이후에는 미신고된 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 전월세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면, 신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새삼 미신고상태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시행에 들어간 이후 날짜를 소급하여 미신고상태임을 확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소급입법이나 마찬가지고 유예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예기간 또는 계도기간을 두어 책임을 면제하지만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소급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통상의 법시행 절차와 달라지게 된다.

모든 법률은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르고,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행해진 내용에 대해 시행일 이후에 새삼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공포일과 시행일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를 1년씩 두번이나 유예를 해 준 것인데, 이를 단순히 생각하면 이달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법률의 소급적용이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6월 1일부터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월세계약도 앞으로 체결되는 6월 1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그 이전 유예기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과태료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관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관리들의 개인적 의견이 보도되고는 있으나, 현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의 처리 방향을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어차피 이 법의 준수는 앞으로 필수이므로 차제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신고 관련 규정을 요약하면, 법 적용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며, 신고금액 기준은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경우이고 신규계약 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지만,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발급되므로 편리하다.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거래 편의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임대소득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