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JTBC 기자들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고소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고소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이정근씨의 3만건의 방대한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을 JTBC 기자에게 넘겨서 보도하게 함으로써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를 우회해서 마치 언론사가 직접 취재해서 확인한 사실인 것 같은 외관을 띠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선정적인 내용의 피의사실 공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정근씨는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철승 변호사는 언론과 검찰 그리고 법원 및 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언론은, 검찰이 흘린 내용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식으로 기사화하고, 검찰이 단지 혐의만 두고 수사하고 있을 뿐인 사건을 마치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그것도 과장하고 부풀려서 일반 국민에게 알렸다. 국민은 과장된, 부풀려진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피의자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그러한 비판ㆍ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비난 여론을 의식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재판들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다”

이정근씨 고소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이정근씨 고소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성명불상)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JTBC 보도국장 및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근씨의 고소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5월 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더펌에서 언론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철승 변호사는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언론플레이 그리고 기자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 검사와 JTBC 기자 및 보도국장 등 13명 고소

정철승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성명불상의 검사와 JTBC 기자, 보도국장 등 13명을 상대로 공무상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고소 혐의는 뭐냐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가 업무상 취득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이정근씨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약 3만건 중의 일부를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의 성명불상의 기자에게 넘겨서 JTBC가 2023년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40차례가 넘는 단독 특종보도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정근씨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사실 언론계에서 특히 기자분들이 도대체 JTBC가 그 녹음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고, 설마 검찰에서 그것을 유출하는 행위를 했겠나?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가지고 혹시 이정근씨 측에서 JTBC에 넘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고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 “이정근, 검찰과 플리바게닝 전혀 없다…통화내용도 언론사에 넘긴 적 없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렇게 이정근씨가 전화통화 녹취록을 유출했다는 오해 아니면 추측을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이것은 이정근씨가 검찰과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 사법거래를 해서 민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검찰에 하고, 또 그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본인이 형사처벌을 좀 감경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억측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런데 그런 억측들은 전부 사실무근”이라며 “이정근씨는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그리고 이정근씨가 자신에 아주 내밀한 프라이버시들이 전부 들어있는 수년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언론사에 넘겨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런데 JTBC가 어디서 취득해서 방송에 내보낸 전화통화 녹취파일의 출처가, 이정근씨는 검찰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공개된 녹음파일 정보의 분량과 그 정보가 JTBC에서 공개된 시점 때문”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은 작년 8월경에 이미 박우식이라는 사람이 이정근 위원장한테 여러 가지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다는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정근씨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약 3만건에 달하는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 3만건이 얼마나 방대한 분량이냐면 전화 한 통화가 3분 정도라고 가정하더라도 9만분, 9만분을 날짜로 환산해보면 62일이 걸린다”며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루 24시간 그 3만건의 녹음파일을 계속 청취하면 62일이 걸린다는 가정”이라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3만건의 녹음파일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십 명의 인력이 달라붙어도 이것이 몇 주가 소요되는 엄청난 작업”이라며 “그 엄청난 작업은 이미 검찰이 작년 연말까지 다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작년 검찰은 정확한 머리 숫자는 모르겠지만 거의 수십 명이라는 말도 있고, 속기사들을 투입해서 이정근 위원장의 녹음파일을 전부 다 타이핑해서 문서화를 완료했다. 그 사실은 이정근 위원장이 소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져 있는 강래구씨와 전화통화 내용이 있다”며 “거기에 봉투라는 설명이 나와서 이게 돈봉투 사건으로 네이밍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그런데, 강래구씨와 돈봉투가 10개 준비됐으니까 뭐 누구한테 전달해달라는 전화통화 내용을 작년 연말에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검사와 가볍게 면담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검찰은 2022년 12월말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어떤 단서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관련된 전화통화 녹취파일은 이미 그 당시에 검찰이 전부 다 갖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런데 JTBC의 보도는, 2023년 4월 12일 그러니까 검찰이 갑자기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성만 국회의원하고 윤관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며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JTBC가 녹취록을 보도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3만건의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JTBC가 언제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입수해 가지고 그 안의 내용을 분류작업을 다 마치고 있다가, 검찰이 어떤 수사를 착수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것과 관련된 녹취파일을 방송에 공개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정근씨 고소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이정근씨 고소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 “검사가 JTBC의 누군가에게 넘겨줬다 추정…그렇다면 형사처벌 받을 사안”

정철승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검찰측에서 분류돼 있는 수사 증거자료인 (이정근) 전화통화 녹취파일들은 딱 관련된 것들만 딱딱 뽑아서 그걸 JTBC의 누군가에게 넘겨줬다는 이런 추정이 합리적”이라며 “그 외의 경우는 사실 상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공무원이 자기 직무 수행상 취득하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죄로써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그런데 지난 4월 28일 저희 법무법인 더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만, JTBC의 보도를 통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모든 주요 언론에 아주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그리고 JTBC는 마치 검찰 수사팀의 대변인인 것처럼 당시 수사 혐의자와 수사 대상자와 그 다음 민주당에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면 바로 즉시 그 해명을 반박하는 보도기사를 내보내면서 그런 반박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그런 녹음파일들을 계속 공개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악화됐었고, 또 검찰에서는 소환하지도 않았던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교환교수로 체류하고 있었던 송영길 대표까지 민주당에서 빨리 들어와서 수습해라 이런 당내 여론이 생기고, 송영길 대표가 부랴부랴 귀국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빚어지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까지 늘 문제가 돼왔던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에 새로운 유형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이 경찰 기타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개할 때 처벌되는 범죄”라며 “그것은 1953년에서부터 규정된 굉장히 오래된 범죄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우리 수사기관은 뭐 관행이라는 이유로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공공연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정근씨 고소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이정근씨 고소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 언론과 검찰 직격

정철승 변호사는 “(기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언론은, 검찰이 흘린 내용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식으로 기사화해서 내보내는 방법으로, 검찰이 단지 혐의만 두고 수사하고 있을 뿐인 사건을 마치 확인된ㆍ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또 그것도 과장하고 부풀려서 일반 국민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특히 정철승 변호사는 “그리고 국민은 그렇게 과장된, 부풀려진 그리고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피의자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ㆍ비난 여론이 형성됐고, 그러한 비판ㆍ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법원은 그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비난 여론을 의식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재판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다”고 진단했다.

정 변호사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행위의 심각성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자살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논의가 돼왔고, 문재인 정부 때는 법무부장관이 이 공보지침을 개정해서 피의사실 유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그런 발표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짚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사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수사였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를 공공연히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랬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를 우회해서 마치 언론사가 직접 취재해서 확인한 사실인 것 같은 외관을 띠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선정적인 내용의 피의사실 공표를 한 것이 아닌가? JTBC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정근씨와 변호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JTBC의 보도로 인해서 이정근씨는 말도 못하는 사회의 비난 여론을 받았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로부터도 아주 야비한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그래서 이정근씨 입장에서도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이전에 진행됐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프리퀄(prequel,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우식 알선수재 사건 때부터 자행돼왔던 검찰의 언론플레이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못하도록 견제를 해야되겠다는 고민 끝에 4월 28일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주시고 보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 로리더 이진호 PD chop87@lawleader.co.kr]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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