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부 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ㆍ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ㆍ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등 = 불법 체류ㆍ취업 외국인 총 7578명을 적발해 이 중 6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 불법 고용주 총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9명 구속, 24명 불구속 수사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기간에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ㆍ점검 활동을 147회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5247명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4월까지 단속 1만 2833명, 자진 출국 1만 2163명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약 2만 4996명을 감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 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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