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중증 시각장애인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고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을 주냐’며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길고양이
길고양이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창원에 있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B씨는 장애 정도가 중증인 시각장애인이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5월 아파트 앞길에서 B씨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B씨의 가슴,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밟는 등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창원지법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이지희 판사는 최근 시각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A씨와 변호인은 “사건 당시 B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지희 판사는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중증인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사건 당시에도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사이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을 목격한 C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변에서 다들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보인 행동이나 시선처리 등에 비추어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지희 판사는 또 “이 사건을 목격한 행인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눈 안 보이는 척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폭행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형과 관련해 이지희 판사는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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