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5월 1일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에게 노동ㆍ정치기본권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전국공무원노조는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에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차별을 철폐하고 온전한 노동ㆍ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33조는 ‘공무원은 노동자이고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노동자는 헌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노동자임이 분명하지만, 공무원노조특별법으로 인해 노동3권 전부를 사실상 제한받고 있다”면서 “공무원에게도 일반노조법을 적용해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은 정치인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받는다”며 “하지만 OECD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물론 휴직 후 출마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을 개정해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공무원의 노동ㆍ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더욱 헌신하고,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 35만명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이다 죽거나 다치고 체포당했다”며 “이들의 투쟁을 기억하기 위해 세계 노동절이 제정되었고, 노동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상징하는 날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취임 1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반노동, 반공무원정책으로 일관해왔고, 주 69시간제 근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는 모든 노동자와 연대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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