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신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때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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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울산에서 고등학생인 B군(17)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황지현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해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지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해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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