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스타항공에 수백억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전 국회의원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전 국회의원

법원에 따르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서, 이스타항공 및 계열회사인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사의 지주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IMSC) 및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을 다른 계열회사인 이스타홀딩스에게 염가에 매도해, 아이엠에스씨에게 112억원, 새만금관광개발에게 32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전 의원의 자녀들이 주식을 전부 보유한 회사다.

이상직 전 의원은 1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2000원으로 거래해 이스타항공에 큰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상직 전 의원의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스타항공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부담하던 변제기 미도래의 188억원의 채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기에 상환해 실질적인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변제해 이스타항공사에 그 차액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상직 전 의원은 자신의 형에 관한 형사사건 공탁금, 형수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및 사택 제공, 딸에 대한 차량(포르쉐), 오피스텔 제공 등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계열회사의 법인카드 임의사용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회사자금을 소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2일 이스타항공 공금 횡령ㆍ배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 등에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7일 이상직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자신이 이스타항공 내 지위를 부정하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회사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위를 ‘최종결정권자’라고 한 점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검사와 이상직 전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직 전 의원의 상고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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