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 소속 검사(성명불상)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JTBC 보도국장 및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이정근씨의 고소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더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는 2022년 8월 18일 이정근씨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수집해 위 형사사건의 증거로 보관했는데, 검사(성명불상)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통화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더펌 정철승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더펌 정철승 대표변호사

더펌은 “이정근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획득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검찰은 각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일체를 취득해 증거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JTBC 기자들에게 제공한 통화 녹음파일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등의 사건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들로서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공무상비밀 자료”라고 했다.

더펌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한 이정근씨의 통화 녹음파일은 약 3만건으로 각 녹음파일의 통화시간을 평균 3분으로 잡더라도 총 9만분, 즉 1500시간에 달해, 이를 하루 24시간씩 청취해도 다 듣는데 약 62.5일이 소요되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전했다.

더펌은 그러면서 “JTBC 기자들에 의해 공개된 이정근씨의 통화녹음 파일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과 윤관석ㆍ이성만 국회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증거인데 3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 중에서 위와 같은 특정한 녹음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상당한 조직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작업으로서, 이는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고 봤다.

더펌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는 2022년 10월경 이정근씨의 휴대전화들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후 2022년 연말까지 검찰 인력을 동원해 위 통화 녹음파일을 청취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추측되는 바, 2023년 4월 중순에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JTBC가 위 수사 내용과 관련된 이정근씨의 특정 통화 녹음파일들을 공개한 것은 반부패수사제2부 검사(성명불상)로부터 위 특정의 녹음파일을 제공받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더펌은 “또한, 각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됨으로 인해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가 수사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들로 지목된 자들의 혐의를 사실로 단정하고 이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검찰이라는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통화 녹음파일의 유출이 검찰에 의한 것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펌은 “이와 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의 통화 녹음파일 누설은 소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착수됨과 동시에 JTBC뉴스를 통해 단독 보도됐다”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피의사실 공표로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에 언론에 유출시켜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근씨의 고소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더펌은 “한편, JTBC 기자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제공된 자료를 취득해 이정근씨의 바이오 정보인 음성이 포함된 통화 녹음파일을 이정근씨의 동의 없이 2023년 4월 12일부터 20일 사이 41차례에 걸쳐 보도해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이정근씨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더펌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가 압수한 약 3만건의 통화 녹음파일 중 소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있는 통화 녹음파일만 JTBC가 2023년 4월 12일부터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검사와 JTBC 기자들이 공모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펌은 “이정근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 소속 검사(성명불상)와 JTBC 기자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비난 여론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에 시달리게 됐다”며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고소장을 제출함과 아울러 후속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 보도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고소 사건과 관련해 이정근씨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더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법인 더펌 사무실에서 언론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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