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7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경찰청, 고려대 국제법 연구센터와 함께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법적 회복주의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제재조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이수연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이수연 변호사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사무총장은 피해아동 관련 가해자 중 80% 이상이 부모이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대부분은 보호처분이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처분이 실효적이어야 하며, 특히 치료위탁(가해자에게 알코올 중독 등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과 감호위탁(피해아동 안전, 일상유지를 위해) 을 활성화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경찰대 한민경 교수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 이지혜 국장은 일명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과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학술대회 좌장을 맡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김현아 변호사
학술대회 좌장을 맡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김현아 변호사

이날 세미나에는 민경화 경찰청 성폭력대책 계장, 이기봉 부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 경감,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누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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