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27일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김수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심리학회(학회장 최진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전세피해자 법률ㆍ심리 지원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세피해자 법률ㆍ심리 지원강화’ 업무협약은 대한변협 등 협약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에게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왼쪽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이태한 부협회장, 서민주택금융재단 김수회 이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병훈 사장 직무대행, 대한법무사협회 정성구 부회장, 한국심리학회 최진영 학회장 / 사진=대한변협
왼쪽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이태한 부협회장, 서민주택금융재단 김수회 이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병훈 사장 직무대행, 대한법무사협회 정성구 부회장, 한국심리학회 최진영 학회장 / 사진=대한변협

◆ 협약기관별 MOU 주요 내용 및 역할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내에 ‘대한변협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센터장 김민규 변호사)’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전문가(변호사) 상담과 소송 대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전세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기부해, 전세피해자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규모, 인력 구성 등을 각 협약기관과 조율하고, 전문상담 인력이 해당 피해지역의 전세피해 양상, 주요 문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등을 지원한다.

한국심리학회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전문가 및 정신의학 전문의를 연결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학회 소속 전문가 상담센터를 연결하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나 협력병원 등과 연계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 POOL 추천 등 전세피해자 법률구제를 위한 후속연계 사업을 운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법률지원의 시급함을 엄중하게 인식해 올해 1월 3일부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임차인)의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 대상으로 피해 사례 신고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자체 플랫폼인 ‘나의변호사’를 통한 온라인상담까지 그 수단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전세 피해자들에게 유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협회는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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