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사단법인 정은 공익소송을 통해 무국적자로 전락할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친어머니와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법조 공익기관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동으로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A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조영호)는 4월 20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A씨와 북한에 있는 어머니 B씨와의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변협은 “이 사건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가 한국에 살면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하고 승소한 첫 판결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탈북 여성 B씨는 1998년경 탈북해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중 조선족 동포 C씨와 혼인해 자녀 A씨를 낳았으나, 몇 년 뒤 B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됐다.

이후 C씨는 다른 탈북 여성 D씨와 재혼했는데, D씨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A씨를 함께 데리고 왔다. 이때 D씨는 A씨를 D씨의 친자녀로 신고해 이때부터 A씨는 탈북 여성 D씨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고 살아왔다.

그러나 A씨는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D씨로부터 여러 형태의 학대를 받았고, 결국 A씨는 대학교에 입학한 직후 자신을 도와주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D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하게 됐다.

변협은 “그런데 위 소송 결과를 근거로 A씨는 대한민국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고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로 전락해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되고, 추방될 위기에 처한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A씨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정과 함께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무료공익소송에 나서게 됐다.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에 탈북 여성의 자녀 A씨와 북송당한 탈북 여성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약 1년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소 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후 소송대리인단은 즉시 항소해 추가 변론을 펼쳤고, 지난 4월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0년 12월 31일 소송을 제기하고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리는 내내 재판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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