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신고상담,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신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자문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돼 비실명 대리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가 신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ㆍ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는 자문변호사가 신고 상담 및 대리신고를 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원했으나, 신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 경우에도 수당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특히 마약 범죄 관련 보복이나 신분 노출 등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신고자들이 계신다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문변호사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문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제도 활용 안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한 뒤, 이메일로 상담 가능하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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