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24일 국회에는 민생 법안 처리를, 사법부에는 불의에 대한 일벌백계를, 헌법재판소에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고 헌법적 가치를 위배했다면 그 부당함을 적극 지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변 임원진
새변 임원진

새변은 “4월 25일은 제60회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라고 말했다.

새변은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법은 국민 모두의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하고,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변은 “하지만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는 최근의 ‘전세 사기’ 사태에서 보듯 아직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 음주운전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변은 “이 와중에 정치권은 정쟁에 정신이 팔려 수많은 민생 법안을 뭉개 놓고 네 탓 공방에 여념이 없으며, 시대착오적인 ‘돈 봉투’ 논란까지 불거지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새변은 “법이 국민의 민생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민의에 따라 법을 올바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새변은 “법률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입법은 국민의 생활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변은 “형식적 다수결 논리만 앞세우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정치세력 및 단체들과의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새변은 “행정부는 이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사법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불의와 불공정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변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고 국회가 헌법적 가치를 위배했다면, 입법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법소극주의라는 허울을 벗어나 그 부당함을 적극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변은 “사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사법적극주의까지 논할 문제도 아니고, 법치주의 안에서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당연히 수행해 할 기능”이라고 말했다.

새변은 “ 바른 입법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국민의 행복과 민생에 기여하는 입법 제안부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변호 등을 통해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변호사단체인 새변 상임대표는 송지은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맡았다. 김희영(변호사시험 4회), 우지현(변시 5회), 장재혁(변시 4회) 변호사가 공동대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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