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9일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소권 남용에 대응하는 개정 민사소송법 공표’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먼저 민사소송 절차 등에서 소권 남용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개정 민사소송법 등이 4월 18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①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할 경우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고, ②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③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해 법원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됐고, ④소권을 남용해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법기능에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러나 소권 남용의 기준이 모호하고 과태료 부과 등으로 오히려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국민들을 위축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낳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개정 법률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따라서 대법원이 구체적인 하위법령으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적 요구와 의사가 무엇인지를 법원의 행정적 편의보다 우선 살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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