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승용차의 창문을 가격했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재물손괴미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70대)는 2022년 7월 오후 대구의 한 병원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며 B씨에게 욕을 했다.

당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B씨가 타고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1회 가격했으나, 차량이 손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4월 4일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원재 판사는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2000년 이후 폭력범죄에 따른 벌금형 5회)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이원재 판사는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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