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법’ 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정문 국회의원 첫 의정보고회
이정문 국회의원 첫 의정보고회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5개(대덕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북) 대형 특구와 달리 공간적 규모를 제한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화분야을 설정해, 기초 지자체 단위 소규모ㆍ자족적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연구개발 특구이다.

현재 전국에 걸쳐 14개의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다.

충남 천안ㆍ아산의 경우, 2020년에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출자ㆍ이전 등을 통해 기술창업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ㆍ요건 등에 관한 내용은 특구 육성의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당초 국비 지원액은 5년간(2021~2025년)간 매년 60억원씩 총 300억원으로 계획됐으나, 재정당국의 예산 삭감으로 160억원으로 국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그마저도 2025년 이후에는 지원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연구기관과 산업현장 간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을 도모하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해 전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대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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