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회사 대표이사가 부장에게 한 욕설과 폭언에 대해,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봐 위자료 300만원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영업부장이고, B씨는 대표이사다.

그런데 B씨는 202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A씨의 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당시 B씨는 “무슨 X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둥이로 나오는 말이야, 뭐 X구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한 후 회사 대표이사 B씨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A씨에게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2년 5월 A씨를 모욕한 혐의로 대표이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B씨의 폭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증상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에 B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1057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4월 4일 영업부장 A씨가 회사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희동 부장판사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김희동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욕설과 폭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범위에 대해 김희동 부장판사는 “원고가 진료비와 약제비로 지출한 57만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경험칙상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마나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동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소송 전후의 정황 등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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