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 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여)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나 3개월가량 교제를 이어갔고, 2022년 3월에 결혼했다.

그런데 신혼 초기 A씨는 남편 B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남편은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발찌를 차고 있었다. 남편은 ‘과거에 건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둘러댔다고 한다.

미심쩍었던 A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묻는 한 국가기관 요원에게 남편의 발찌 얘기를 꺼냈다. A씨는 그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남편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조회했다.

남편은 10여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남편은 A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2000만원의 카드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돌연 집을 나갔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고, 공단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와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최치봉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최치봉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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