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권경애 변호사에게 재판에 불출석하게 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벌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사회 활동, 정치 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윤리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대리했다.

그런데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학교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는 바람에 패소하게 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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