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들 간에 노상주차 자리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차 자리를 선점하고 타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 및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특히 2020년 7월 강원 원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주차구획을 선점할 목적으로 주차구획에 서 있다가 자동차 운전자의 진입을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되었으나 현행법은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이 누구든지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호, 정태호, 김승남,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안민석, 신정훈, 민병덕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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