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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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A씨는 2021년 10월 후임인 B일병과 야간 근무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프냐? 이 정도면 안 아프지 않냐”라며 주먹으로 B일병의 양쪽 팔 부위를 1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A씨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21년 12월에는 해병대 생활반에서 일병 4명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C소위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제대한 A씨는 민간인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최근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현일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

이현일 판사는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상관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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