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성ㆍ중립성 보장을 통한 삼권분립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도 지금처럼 대통령 1인의 뜻에 따라 대법원장 후보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법원장 임명 제도 보완 필요성은 삼권분립과 국가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3명이 공동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이라며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는 대법원장 임명 제한권이 아니라, 대법원장 임명 바로 세우기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여당 측 인사들도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7%가 찬성하며 헌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그 근거로 “첫째, 2021년 12월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시 사법개혁위원장이었고, 국민의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된 이충상 변호사는 2022년 3월 ‘대법관에 대한 후보 추천위는 있는데 대법원장에 대한 후보 추천위가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에게 충성할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어 사법권 독립을 통해 재판이 편향되지 않고 공정ㆍ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제시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둘째,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며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사법개혁위원회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찬성한 국민은 63.7%로 나타났다. 다음 정부에서도 현행대로 대통령이 곧장 대법원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셋째,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는 헌법적으로 가능한 제도”라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11명이 재적 위원 2/3 이상 즉 8명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기존 제도와 같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현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결정한 (검수완박) 검찰청법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민의힘 측을 대리한 황정근 변호사도 며칠 전 칼럼을 통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등 대법원장 임명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칼럼 일부를 소개했다.

“대법관은 헌법에도 없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이미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장은 제1공화국 때 법원조직법에서 제청제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후보추천’이나 ‘제청’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외에도 여럿이 함께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이고 국가역량을 높이는 길이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이 의견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말하는 공화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 독립성ㆍ중립성 보장을 통한 삼권분립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도 지금처럼 대통령 1인의 뜻에 따라 대법원장 후보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법원장 임명 제도 보완 필요성은 삼권분립과 국가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만약 여당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독립적으로 따로 두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이견이 있다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6년 만에 오는 제도 개선의 기회다. 여당은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여당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법안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주호영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법원조직법 개정안 위헌”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마저 제한해서 대법원과 사법부를 영구히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추천위원 11명 중에서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게 된다”며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주요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원장 임명권을 부정하고 그 임명권을 추천위에 주자는 민주당은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 국민의 주권이 위임받은 자격이 전혀 없는 추천위에 민주주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면서 사법시스템을 깨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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