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로리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이어, 30일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 사업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 출신 신현영 국회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 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이 공개했던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 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로 부당 청구한 1억9000만원의 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이와 같이 일부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 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 의료 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 의료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의료 체계의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 의료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도 규정했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비대면 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

또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 의료 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 광고 역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께서 비대면 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 방안을 담았다”며 “비대면 의료와 비대면 의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 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및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현영 국회의원은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 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야 한다”며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현영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의료’로 명칭 변경하고, 의원 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에 비대면 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준현ㆍ고영인ㆍ권칠승ㆍ김병기ㆍ김윤덕ㆍ변재일ㆍ송갑석ㆍ윤영덕ㆍ이용우ㆍ조오섭ㆍ최기상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로리더 강지용 기자 oudaya@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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