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유경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유경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로리더]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9일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또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에서는 자녀 양육 비용이 2021년 97만6000원으로 2018년 86만 9000원에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 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200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신설된 이후 20년째 유지되면서 최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한도가 월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출산 장려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유경준 국회의원은 직장인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개정안도 수많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겠지만,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 발의했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경준 국회의원은 “앞으로 출산ㆍ보육과 관련해 급여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에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권성동ㆍ박정하ㆍ서범수ㆍ서일준ㆍ이주환ㆍ정우택ㆍ조명희ㆍ조은희ㆍ태영호ㆍ한무경ㆍ홍문표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로리더 강지용 기자 oudaya@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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