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로리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ERS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에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효율 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적으로 효율 목표를 달성하게 돼 있어 정책 파급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ㆍ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전기요금은 4ㆍ7ㆍ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4ㆍ5ㆍ7ㆍ10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5.47원이나 올라 특히 냉난방비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채권 발행 기준 상향, 에너지 생산 효율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급 측면의 대책에만 국한돼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 정부에서는 수요 측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각 전기ㆍ가스ㆍ열을 공급하는 공기업에게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감소나 효율화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 체계가 미비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정민 국회의원은 전기, 가스, 열의 에너지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효율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의무화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홍정민 의원은 “EERS 제도가 정착되면 각 가정의 전기, 가스, 열 기자재 및 시설의 효율화로 전기 및 가스요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정민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소비 부문에서의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유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량을 산업부 장관이 부여하고, 에너지 공급자들이 인증서를 통해 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담았다.

이는 인증서 제도를 통해 이행하는 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시장을 만들고 관계 기관ㆍ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홍정민 국회의원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가 시대의 화두인 상황에서 EERS는 환경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발의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민석ㆍ김성환ㆍ김의겸ㆍ남인순ㆍ맹성규ㆍ민형배ㆍ박용진ㆍ윤준병ㆍ이용선ㆍ정태호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로리더 강지용 기자 oudaya@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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