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정일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정일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로리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공익 동물병원 설치 및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대상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가구 중 1가구(15%)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정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반려동물 진료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무료 진료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와 달리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법적 근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반려동물 복지가 타 제도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은 개정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도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장이 공익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취약계층에게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공익동물병원 설치 및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반려동물의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교흥ㆍ김두관ㆍ김병기ㆍ김주영ㆍ박성준ㆍ안규백ㆍ장경태ㆍ최종윤ㆍ한준호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로리더 강지용 기자 oudaya@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