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오는 3월 31일(금)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특유재산분할의 판례 동향과 법적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이혼 과정에서 분할하는 것’에 대한 지금까지 판례의 태도와 법적 쟁점, 관련 학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직접 맡아 진행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명예교수가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재고’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기업경영자의 이혼과 재산분할’(특유재산의 분할대상성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이라는 주제로 발제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정용신 부장판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이사 조연빈 변호사가 참여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특유재산의 분할에 관한 바람직한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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