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로리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은 39%, 이에 따른 응급조치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만4917건이며 이 중 3만7434건(39%)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ㆍ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만1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1만5231건) ▲인천청(8501건) ▲경기북부청(5830건) ▲충남청(4830건) ▲경남청(4824건) ▲부산청(4506건) 등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청은 세종청(21.5%)이었으며, 강원청(30.2%), 인천청(30.7%), 대구청(32.1%)도 저조한 편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만353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경찰청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응급조치 건수를 분석해보면, 세종청(3.9%), 충남청(5.4%), 울산청(5.4%), 강원청(6.0%), 인천청(6.5%) 등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희곤 국회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다”며 “아동학대 전문인력 증원,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0월 발생한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거진 아동학대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후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로리더 강지용 기자 oudaya@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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