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윤영덕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윤영덕 국회의원 페이스북

[로리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여가위)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은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2021년 8월 윤영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1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연 8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2007년에야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지원금이 전부다.

기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들의 생사 유무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피해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었고, 여가위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등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온 바 있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이번 공청회 개최에 대해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공청회 개최를 환영한다”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욕외교를 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피해자도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에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을 발의했다”며 “국가의 지원이 중요한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 개최는 법안이 발의된 2021년 8월 이후 국회 여가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다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위원 단독 처리로 개최 의결됐다.

[로리더 강지용 기자 oudaya@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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