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로리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스마트폰 충전 포트 통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은 자원낭비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기술 기준을 준수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는 과기부 산하 기관이 스마트폰 국내 유통을 위해 필요한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을 과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입법례를 감안해,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자폐기물 감축을 위해 USB-C를 모바일 기기 충전규격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 태블릿, 카메라는 USB-C충전포트를 탑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기기와 브랜드에 관계없이 동일한 USB-C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기 표준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이동형 스피커 ▲소형 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헤드셋에도 적용된다.

또 호환되는 충전기를 사용할 때 충전 속도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되고, 동일한 충전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 전자기기 판매와 충전기 판매를 분리해 소비자가 새 충전기 구매 없이 새 전자기기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제조업체는 장치에 필요한 전력, 고속 충전 지원 여부 등 충전 성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U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충전기 구매에 연간 약 25억유로(약3조4868억원)를 지출하고 있고 최소 3개의 충전기를 보유하나 2개만 사용하며 조사 대상의 38%는 호환되는 전기를 찾지 못해 충전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U는 충전기를 표준화하면 충전기 구매에 사용하는 연간 2억5000만유로(3486억원)를 절약하고 연간 1000톤의 전자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표준화되지 않은 스마트기기 충전규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전자폐기물과 소비자의 추가 비용부담 등 사회적 비용의 추산치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대서 대ㆍ중ㆍ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USB-C 관련 국내 적용 확대를 위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하였으나, 유럽과 비교할 때 구속력이 약한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스마트기기가 더욱 효율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ㆍ김민철ㆍ김영진ㆍ김정호ㆍ박성준ㆍ박완주ㆍ유기홍ㆍ최기상ㆍ허종식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로리더 강지용 기자 oudaya@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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