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로리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한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도 불법 유해정보 접속 차단의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 차단 의무를 CDN 사업자에게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차단 의무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불법 유해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가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정 요구 의결 시, ISP는 해외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 관문망에 설치된 차단 장치에 URL 등 데이터베이스(DB)를 입력해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다.

그러나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비롯한 인기 영상 컨텐츠를 불법 유통해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를 포함해 ISP가 접속 차단을 적용했던 일부 불법 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되지 않은 채 국내 이용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누누TV의 경우, 도미니카공화국을 소재지로 두고 불법 스트리밍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지난 8일에는 방송ㆍ영화 배급사ㆍ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이뤄진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변재일 의원은 접속 차단 사각 지대 발생 이유로 “해외 불법 사이트 중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본 서버는 해외에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국내 이용자들이 실제 접속 시, 국내에 설치된 캐시 서버나 가장 가까운 서버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만약 국내 캐시 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로 연결되면 국제 관문망에 설치된 차단 장비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ISP가 아무리 접속 차단을 시도해도 차단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법 사이트 차단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CDN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는 접속 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년 불법 유해정보 대응을 위해 국민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뒷문은 열어놓고 단속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러한 해외 불법사이트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방통위가 ISP, CDN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함께 협의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고민정, 민병덕, 용혜인, 윤미향, 윤영찬, 이인영, 임호선, 정필모, 최강욱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로리더 강지용 기자 oudaya@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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