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법률대리인 A변호사가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내왔다.

#1. 언론 해명. 공소장 관련

▲ 공소장 모두사실 부분 등에 저와 법무법인이 불필요하게 기재돼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는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 사건 관련 변호나 자문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게 좋겠다’, ‘~~한 자금 집행은 배임 등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위법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 저를 포함해 누구누구 ’등’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저와는 무관한 내용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 또한 변호인의 접견노트를 압수해 그에 적힌 단어 몇 개를 가지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구속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교신 내용을 임의로 추측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접견 시 ‘대선 앞두고 정진상이 출석하겠나’ 정도의 대화를 나눴을 수 있으나 정치권과 연락한 바 전혀 없고, 세무조사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 정도의 통상적 대화였을 것임에도, 이런 식의 대화를 했을 것으로 추측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녹취록이 대선까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은 ‘검찰이 변호인에게 교부하는 녹취파일을 대선 전에 받아 보관하다가 실수로 유출되면 변호인들이 수사받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다고 한데 대해 김만배가 그러면 천천히 수령해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법인 중 저희가 제일 늦게 받았습니다.

#2.

변호인과 구속피고인과의 대화는 헌법상 그 비밀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청도 불가능하고 당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추궁당하지 않고 설명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구치소 접견 시 노트에 단편적으로 몇 단어를 기재하였고, 그게 압수되었는데 당사자인 제가 봐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그 단편적 기재만을 근거로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추측하여 확정된 팩트인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정말 사실과 다르고 이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극적입니다.

정진상의 출석 운운은 당시 상식적으로 짐작되는 상황을 대화한 것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500억 배당 운운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게 되면 회사에 대한 채무를 갚아라(녹음파일 있음)”고 대응하고, 재판 중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는 “배임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라”, 천화동인 2호의 자금 관련해서는 “자금을 집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채무 등을 회수하면 세금을 내라” 등으로 대응하는 등 어느 한 대목 은닉과 관련된 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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